지원대상
□ 어선원이나 어선 소유자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
※ 단,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선은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를 톤급별로 15∼71%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험료를 지급
문의처
□ 문의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02-2240-211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문의전화 ☎ 1588-4119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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