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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