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 시행
- 특허청 2019.10.24 2p 보도자료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하는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24.(목) 밝혔다.
-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5년간 PCT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IP나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8,500여개 중소기업임.
- 심사청구 후 3개월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
-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 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