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19.10.24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24.(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됨.
<붙임>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 현황
<별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