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11.01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10.3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 있음.
-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참고> 통과 법률(7개) 주요 내용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