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19.11.15 4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14.(목) 발표하였다.
-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율체계 도입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의무, 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을 추진함.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함.
-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시행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적용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 등을 추진함.
<별첨>
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 주요 QA
3. 개선방안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