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fund)란 여러 투자자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투자용 뭉칫돈이다. 주식·채권·부동산이나 금ㆍ석유ㆍ곡물ㆍ광물 같은 상품은 수시로 시세가 변하므로 거액을 모아 투자하면 유리한데, 그런 투자 용도로 조성한다.
펀드 투자는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국에서 두루 성행하고 있다. 보통 투자전문회사가 펀드 투자 계획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그 계획에 동의해 돈을 맡기면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대행하고,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대신 운용 보수를 받는 식으로 한다.
흔히 투자자가 손수 투자대상을 골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투자를 대행시키는 것은 ‘간접투자’라 하는데, 펀드 투자는 전형적인 간접투자다.
펀드는 누가 만드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든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 비즈니스 전반을 규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통법)’에 통합되어 사라진다. 즉, 올해 2월 4일부터는 ‘자통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대신하게 된다.
일단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말하는 ‘간접투자자산’이란 간접투자를 위해 모은 돈(자산 혹은 재산)이다. 곧 펀드 재산(자산)을 가리킨다. ‘운용’(運用)이란 펀드 자산을 굴려 투자하는 일, ‘운용업’은 펀드 운용 사업 곧 펀드 운용업(투자업) 내지 자산 운용업(자산투자업)을 가리킨다. 뜻풀이를 해 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란 곧 펀드 운용 비즈니스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100억원 이상)과 규정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펀드 운용(투자) 전문 금융회사다.
통칭은 자산운용회사지만 회사명은 두 종류다. 하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과 같은 ‘△△자산운용회사’, 다른 하나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과 같은 ‘△△투자신탁운용회사’다. 이렇게 두 가지 회사명이 섞여 있는 이유가 뭘까?
예전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지금의 펀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펀드 상품의 초기 버전인 ‘투자신탁’(投資信託, Investment Trust)은 ‘투자신탁회사(투신사)’라는 금융회사가 취급했다. 그런데 ‘투자신탁회사’라는 명칭은 1996년 이후 간접투자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다. 그 대신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생겼고 이어 ‘자산운용회사’가 생겼다. 나중엔 ‘투자신탁운용회사’마저 기존 회사명을 그대로 쓸 뿐 공식적으로는(곧 법적으로) 모두 ‘자산운용회사’로 통칭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업계에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젠 ‘투자신탁’이라는 말 대신 ‘펀드’를 주로 쓰지만, 지금도 펀드의 법률상 명칭은 투자신탁이다. ‘신탁’(信託, trust)이란 본래 ‘믿고 맡긴다’는 뜻이므로 투자신탁은 투자자가 믿고 맡긴 간접투자자산 곧 펀드에 다름 아니다.
그런가 하면, 간혹 펀드나 투자신탁 대신 수익증권(受益證券, Beneficiary Certificate)이라는 명칭으로 부를 때도 있다.
수익증권이란 본래 자기 재산을 남에게 맡겨 투자하는 대신 투자이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하고 투자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다.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통장 형태로 발행해 건네주는데, 이 증서가 바로 수익증권이다. 펀드가 곧 증서는 아니지만,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수익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 곧 수익증권을 받기 때문에 펀드와 수익증권을 같은 뜻으로 쓸 때도 많다.
펀드 운용, 어떻게 하나
펀드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어떤 구조로 비즈니스가 이뤄질까?
첫째, 자산운용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 투자 계획을 하나의 추상적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가들에게 내놓고 가입을 권하는 것이다.
고객 상대 펀드 가입 권유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위탁해 수수료를 주고 한다. 자산운용사에 비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영업점이나 고객이 많아서 투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고, 펀드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펀드 가입 권유를 위탁한다는 것은 펀드 투자자 모집 내지 펀드 판매를 맡긴다는 뜻이다.
펀드 판매를 위탁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영업점 창구를 찾는 고객에게 펀드 상품을 팔고(곧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 계약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은행 등이 받는 펀드 판매수수료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펀드 투자금을 원천으로 삼아 제공한다.
펀드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내 투자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겨 증권 등에 투자를 개시한다. 현행 관련법상 자산운용사는 자격 있는 펀드매니저를 7명 이상 두게 돼 있다.
투자의 성패는 펀드 투자에서도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펀드매니저가 일정 기간 펀드를 운용해 이익이 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지만, 손실이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돈을 벌든 잃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투자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펀드 자산(펀드 평가액이라고 한다)에서 ‘운용 보수’를 떼어 갖는다. 펀드 투자자가 맡기는 투자금으로부터 판매사는 판매 수수료를, 펀드 운용사는 운용 보수를 각각 챙기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