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Daniel Akerson)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통상임금 해결요구에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출산전후
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임금 인상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흔히 통상임금을 퇴직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을 사용한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다.
유독 통상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낮은 기본급에 여러 수당이 붙는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상여금·휴가비·교통보조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다.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노사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다. 노동계는 지금까지 불확실한 통상임금 규정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급여를 소급해서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임금의 왜곡도 막을 수 있고,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직급수당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높아져 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jcpark@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