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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경제교육(종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보험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장 2013.06.28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좋은 일도 많이 겪으나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절망을 느낄 때도 많다.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하고 싶은 몇 가지 위험이 있다(권인원(2011), 『실생
활 맞춤식 저축·보험 길라잡이』).

 


| 우리 주변의 위험들


첫째,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는 슬픔이다. 특히 가장이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육비·생활비·주거비 등이 많이 지출되는 30~40대에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가족의 생활이 비참해질 수도 있다. 가장을 잃은 슬픔과 충격을 추스를 새도 없이 집을 옮기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치명적인 질병으로 본인과 가족들이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암·백혈병·뇌혈관질환 등 중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치료비 부담으로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위험이다. 젊을 때 저축이나 연금보험 등을 가입해 노후에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하지만, 준비 없이 노년을 맞는 경우 아픈 몸을 이끌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나 중풍으로 고통을 당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허름한 요양시설에서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 있다.


넷째,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로 가옥이나 상가 등이 소실되는 등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다. 외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일부 받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기조차 어려워지기도 한다.


다섯째,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종 거래를 통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힘으로써 막대한 경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일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위험들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은 경제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즉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 용도에 맞는 보험상품


보험이란 사망·질병·재해와 같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가 보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도움을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망보험(정기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사망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 즉 생활비·주택자금·교육비 등을 해결해 주는 상품이다.사망보험은 보험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100%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비싼 반면, 정기보험은 자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상해보험은 신체에 입은 상해에 따른 치료 비용 및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재해장해급여금,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에는 재해수술비 또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중대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중대질병(CriticalIllness: CI)보험·암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중대질병보험은 암·심근경색·뇌졸중·말기신부전증 등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충분한 치료를 위해 보험금의 50% 또는 80% 선지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다. 즉 생존 시 고액의 치료비, 신체 장해에 따른 간병비, 요양비 등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치료자금을 보장해주고, 사망 시에는 잔여 보험금을 지급해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다. 암 진단과 치료, 수술, 입원, 통원 급여금 등의 치료자금 및 암으로 인한 요양자금 등이 지급된다. 보험 기간은 대부분의 상품이 10년 이상이며 가입가능연령은 15세 이상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증가한다. 암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병원치료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입원은 최고 5천만 원 이내, 통원은 1인당 최고 3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하고 외래는 연간 180회(방문)까지, 약제비는 건당 180회(처방전)까지 보상한다.

 


셋째, 노후에 대비하는 보험으로는 연금보험·퇴직연금·간병보험 등이 있다. 연금보험은 자신이 가진 경제능력으로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활용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 동안 평생지급되는 종신연금형과 연금지급 기간을 확정해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 퇴직자의 증가에 따라 퇴직금 등을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즉시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간병보험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인식불명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보조와 의료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넷째, 화재보험은 화재에 의한 재산손해,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 전기기기로의 파급손해, 폭발 또는 과열에 의한 직접손해, 소방 또는 피난손해 등을 보상한다


다섯째, 채무자의 채무이행 보증 상품으로 신원보증보험, 이행계약 보증보험, 이행하자 보증보험, 이행지급 보증보험, 소액대출 보증보험 등이 있다. 한편,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할 때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재해보상 책임보험, 계약배상 책임보험, 신용보증인 책임보험이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손해·자기신체상해·자기차량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 있다.

 


이상으로 각종 위험 유형별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먼저 그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되 자금 능력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장/ leecha14@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