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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경제교육(종간)
한 · 캐나다 FTA와 우리 경제의 이해득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 팀장 2014.04.29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시장과 부족한 자원 등 경제 성장의 한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성장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렀고, 2014년 현재는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칠레를 시작으로 9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발효시켰고, 콜롬비아 ·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도 최근 타결시켰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 시작한 이래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11일 타결되었다. 이로써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상대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자동차와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로 그동안 협상이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던 호주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지향
상품교역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및 양국 간 경제교류 촉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중이 높은 FTA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괄적인 FTA란 상품교역에 부과되는 관세만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수준이 높다는 것은 FTA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한 · 캐나다 FTA 역시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 · 투자 · 정부조달 ·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역규범, 자동차 비관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관세철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품양허안을 보면, 캐나다는 10년 내 수입액 기준으로 98.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한국은 98.4%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6.1% 관세율을 24개월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한 · 미 FTA와 유사하게 현행 40%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급증에 대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조항을 포함하였다.

한 · 캐나다 FTA 체결에 따라 양국 교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제조업에, 캐나다는 천연자원과 첨단기술에 비교우위를 갖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이미 북미에서 생산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도요타 · 혼다 등 일본산 자동차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석탄 · 목재 · 광물 등 천연자원은 이미 관세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한편 육류는 전체 캐나다 수입의 약 1.9%, 곡류는 약 1.5%에 그치고 있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EU · 미국에 이어 호주에도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우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입재 간 경쟁을 격화시켜 가격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농축산물이 계속해서 주요 농축산 강국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 FTA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때문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생산 감소나 가격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 한 · 캐나다 FTA의 역할
선진국 중심의 국제통상 질서에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
TPP 가입에 대한 비용 절감 및 미가입 시 직면할 피해 경감

캐나다와의 FTA 타결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시장이 열렸다. 한 · 캐나다 FTA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FTA의 기대이익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으며, 최근 미국 · EU ·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통상 질서에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EU와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일본 · 캐나다 · 호주 등과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역시 이미 미국과 FTA를 발효시켰지만 TPP가 가져오게 될 새로운 통상질서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입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호주 · 캐나다를 포함한 12개 회원국의 가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캐나다와의 FTA 타결은 향후 TPP 가입에 따른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직면하게 될 무역전환 피해를 경감시켜 줄 것이다.

모든 FTA가 그렇듯이 발효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 · 캐나다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경제에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확대의 기회이자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 팀장
ygkim@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