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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경제교육(종간)
담배규제의 배경과 국내외 동향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4.05.30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 협약 발효 후 5년 안에 협약 가입국에서는 모든 담배 광고 판촉 후원을 전면 금지
▶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
▶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 사용 금지
▶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 금지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기금 조성
▶ 담배로 인한 건강상 위해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 처음으로 도입

담배는 사회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담배의 순기능으로는 국가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담배 판매 사업은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한때 국가가 전매하였고, 지금도 상당 부분 국가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다.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과 국민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한 해 약 7조원의 세금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세금은 전국 각 지자체에 교부되는 등 국가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담배에는 심각한 역기능이 있는데, 바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담배에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사망(우리나라는 5만 8천 명)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꼽고 있다.


|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배소송의 배경
흡연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을
유발자인 담배회사로부터 거두기 위한 목적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담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에, 국민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은 매년 1조 7천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데,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둘째, 흡연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를 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 6.5배, 폐암 위험 4.6배, 식도암 위험이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담배 소송 과정에서 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을 조성할 목적에서다. 즉,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홍보를 통해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담배 소송 근거가 되는 담배소송법,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흡연치료기금법 등 입법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담배의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로
전세계 인구의 87.4%가 협약의 영향 받아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흡연 사망자가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늘어나는 흡연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협약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1999년 협약 논의 초기부터 규제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3년 5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6차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4년 만에 통과되었다. 협약은 2005년 2월 27일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176개국이 비준하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87.4%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에 협약에 서명, 2005년 5월에 비준하였다.

협약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담배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또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의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협약의 당사국총회는 176개 비준국이 협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년마다 아프리카 · 아메리카 · 동남아 · 유럽 · 중동 · 서태평양 등 6개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총회 유치를 신청했고 벨기에와 경쟁한 끝에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제5차 당사국총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세계 176개국 회원 중 142개국 당사국 800여 명이 참석한 서울 총회에서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채택하는 등 세계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 국가 ·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2년간 총회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2014년에 열리는 제6차 당사국총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lovenoin@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