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경제주체 사이에 일방이 타방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양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하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보우위, 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정보열위라고 한다.
그런데 정보비대칭은 보험시장에서도 중요한 특징이므로, 보험계약자 측이 정보우위자인 경우, 보험회사측이 정보우위자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 보험계약자측이 정보우위자인 경우
2001년 노벨경제학상은 정보경제학이론을 정립한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재닛 앨런의 남편이기도 함), 마이클 스펜스(A. Michael Spenc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에게 돌아갔다.
이 정보경제학상의 정보비대칭을 보험시장에 적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체결한 이후에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문제로 설명된다. 전자는 위험률이 높은 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고, 낮은 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됨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사고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보험회사측이 정보우위자인 경우
오늘날 보험법의 주요과제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험교육과 보험회사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는 보험상품의 본질적인 특성과 정보비대칭 관련 특성,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이론을 들 수 있다. 먼저 보험상품의 본질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인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와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가입여부만의 선택이 가능한, 즉 양자택일의 계약인 ‘부합계약’인 점을 들 수 있다.
[상품평가의 비계량성] 보험상품은 무형의 급여의 약속만이 있을 뿐이다.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청구절차를 취할 때 비로소 그 품질·성능을 알 수 있다. 보험상품의 구매대상은 소비자가 그 성과를 계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무형적인 안전감’은 매우 특수하고 또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험약관에 포함되는 데 반해,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
정보비대칭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험상품의 복잡화·통합화] 금융빅뱅의 진전에 따른 금융겸업화, 각종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 등에 수반하여 통합보험상품, 특약부 보험상품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은 더욱 복잡해져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판매채널의 변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금융, 온라인, 방카슈랑스와 같은 금융겸업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면대면방식이 아닌 비대면 판매방식인 전화(TM: Telephone Marketing)·인터넷(CM: Cyber Marketing)·TV홈쇼핑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하여, 정보열위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제한적 합리성도 있다. 행태재무학 연구에 따르면, 가계인 금융소비자는 정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한된 합리성은 가난하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리거나 노인 등 ‘취약소비자’에게 현저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에 추가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의무인 적합성원칙(suitability rule)의 근거가 된다.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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