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우유가격을 둘러싸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가격 인상 폭이 우유생산비 상승에 따른 생산자 유대(乳代)의 인상을 상회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논란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낙농업은 장기투자, 단기적인 생산조절 어려운 것이 특성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 낙농업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낙농업은 장기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이다. 생산물인 원유(原乳)는 단기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운데다 저장성이 없고, 반드시 가공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다. 유가공은 대부분 대자본이 담당한다. 그뿐 아니라 우유의 소비는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어 원유의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고, 남은 원유는 주로 분유 형태로 가공된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낙농가는 단기적인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원유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원유거래는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고정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내의 원유거래는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1999년 이전까지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해, 그 이후는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난 2002 · 2008 ·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원유가격 협상과정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예외 없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고, 타 집유주체도 여기에 동참했다.
그렇다면 원유가격연동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유가격 연동제의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이뤄진다. 기준원가는 전년도 기준원가에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변동원가는 전년도 변동원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되며 매년 8월 1일자로 시행된다.
2012년도 통계청의 원유 1리터당 생산비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784.14원과 2.2%로 나타났다. 이를 2011년과 2010년의 리터당 원유생산비 717.57원 및 640.73원과 함께 ‘<표>의 기준원가 공식’에 대입하고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결과, 2013년도의 원유 리터당 기준원가는 940원이 된다. 따라서 전년도 기준원가 834원과의 차액은 106원으로, 리터당 12.7%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 첫 해인 2013년의 기준원가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누적연동제 등 소비자불만 줄일 개선안 합의 노력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 수급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할 경우 낙농 생산기반이 무너질 위험을 막기 위해 통계청의 우유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계한 합의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 당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첫째, 원유가격을 <표>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유생산비가 상승할 경우 단순히 생산자 유대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이 그 이상으로 인상돼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우유에 대한 소비자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생산자 유대의 인상시기(매년 8월)와 유업체의 유제품가격 인상시기(보통 10 · 11월)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유업체의 부담이 가중됐다. 그런 가운데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리터당 25원(2.6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낙농가는 2013년의 유대 인상 이후 원유가격연동제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하여 유대 인상을 보류하고 원유가격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유업체와 합의하였다.
첫째, <표>에 의한 가격조정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협상을 위한 협상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가격협상의 범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변동률이 ±4% 미만일 경우 2년마다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누적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협상위원회에서 가격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유제품가격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인상된 생산자 유대의 지불시기를 최장 8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유제품가격조정협의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에 따라 개선(안)의 반영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원유가격연동제가 아직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도부현의 2013년 현재 소비자가격에 대한 생산자 유대의 비율은 각각 42.7%와 49.2%이며, 2007년 미국(New York Metro)은 49.9%로,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생산자 유대의 인상폭을 상회하는 과도한 유통마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sjcho@yumai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