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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경제교육(종간)
질문있어요 (3)
한동익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2015.03.09


 Q. 문화가 공공재인가요?


 A.‘문화=공공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화와 관련된 상품·서비스는 각각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거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적 재화는 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말하는데,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는 공기가 맑고 깨끗했다고 하자. 갑자기 오늘 중국으로부터 강한 황사바람이 몰려온다는 예보가 방송된 후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스크를 사려 슈퍼마켓 등으로 달려갔다고 하자. 이때 누군가가 마스크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마스크를 소비할 수 없게 된다(경합성). 또 누구든 마스크를 사지 않으면 쓸 수 없다(배제성).

 

 반면 공공재는 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황사예보 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비경합성). 그리고 위 이용자가 예보를 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접할 수 있다(비배제성). 한편 이러한 비경합성·비배제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는 경우에 따라서 무임승차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문화는 어떨까? 문화와 관련한 상품·서비스 중에는 고흐(Vincent van Gogh), 밀레( Jean Francois Mille)와 같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들은 미술 수업, 교양강좌, 방송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약 없이 소개된다. 수업을 들을 때, 혹은 방송·강좌에 참여할 때 타인이 이를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존 소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문학이나 음악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물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가령 진해역 역사나 원주역 급수탑은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건물은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다. 보는 행위 자체를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볼수록 건물이 훼손되어 점차 볼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위에서 언급한 명화들이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어 누군가가 소유하고 혼자 감상하거나, 미술관에서 유료로 전시(운반료·보관료 등의 비용 발생에 따른 유료화)하고 입장권을 산 관람객들에게만 개방하면 사적 재화의 성격을 띠게 된다(문학이나 음악도 책이나 mp3 등의 음원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면 사적 재화로서의 서비스가 된다).

 

문화는 성격과 조건에 따라서 사적 재화가 될 수도 공공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화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는 말은 그 상품 혹은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되고 또 소비되는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갖는지를 살펴본 후에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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