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클릭경제교육(종간)
계좌이동서비스, 지연인출제, 은행이 달라진다
박준범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과장 2015.09.24

매달 계좌에서 핸드폰 요금,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학원비 등 다양한 내역들이 자동이체 된다. 거래 은행의 서비스와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은행으로 바꾸려 마음먹을 때면 각 내역마다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계좌이동서비스의 본격화로 이제 이런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는 고객이 거래계좌를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편리하게 변경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에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동납부는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휴대폰 요금처럼 고객이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발생한 이용요금을 보험사, 신용카드사, 통신사와 같은 요금청구기관이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자동송금은 적금, 월세, 동호회비처럼 고객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인터넷뱅킹,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유형이다.


현재는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때 고객이 직접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을 일일이 해지하고 신규 계좌에 다시 등록해야 하지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되면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나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한꺼번에 자동이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은 편의 증진, 은행은 경쟁력 강화
계좌이동서비스는 현재 EU와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EU는 2009년 11월 은행 등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호주는 은행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국은 2011년 은행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좌이동 실적이 부진하자 2013년에 한 달 가량 소요되던 계좌이동 완료기간을 7일로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는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 가장 발달된 형태의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우리나라의 계좌이동서비스는 3단계에 걸쳐 도입될 예정으로 2015년 7월부터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본인이 개설한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 2015년 10월 말부터는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자동납부에 대한 결제계좌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2016년 2월부터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이 페이인포 사이트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해져 계좌이동서비스의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계좌이동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자동이체 변경이 번거로워 거래 은행의 변경을 주저했던 많은 고객들 입장에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쉬워져 거래 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도 주거래 고객의 혜택을 높이고 장기 거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계좌이동서비스의 시행에 대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좌이동서비스의 도입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은행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도 도입의 영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1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지나야 ATM 인출

최근 은행권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금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 의심계좌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연인출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이 통장에 입금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ATM을 통해 출금되도록 하는 제도이다(창구에서는 출금 제약이 없다). 지연인출제도로 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한 고객이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6월 도입 당시에는 30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10분이 지나야 인출되도록 했으나, 2015년 5월부터는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여 30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30분이 지나야 인출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지난 9월부터는 다시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10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30분이 지나야 인출된다. 동시에 ATM을 통한 이체도 30분간 지연되도록 하여 사기범들이 금융사기 피해자금을 나누어 여러 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 고객들은 10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ATM에서 출금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등의 고객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일반 고객들의 협조와 이해가 요구된다.



리다이렉션
요금청구기관이 오류로 기존 계좌로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출금계좌가 변경되었음을 요금청구기관에 알려주는 서비스



신속 지급정지제도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제도 .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된다.



의심계좌 모니터링
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를 요주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로 인정할 만한 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하고 명의인 및 입금인과 직접 접촉해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