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토분쟁은 내륙에서만 발생하는 것인가요?
A. 영토는 국가의 주권 및 이익에 종속하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범위는 육지는 국경선으로 바다는 해안선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영토분쟁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특정 영토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할 때 발생하고, 주로 영유권을 획득·유지·변경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영토분쟁은 분쟁의 발생지에 따라 내륙과 해양 영토분쟁으로 나뉘므로 내륙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내륙 영토분쟁의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국경 분쟁·변경지대 분쟁으로 구별되고, 해양 영토분쟁은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 경계선 획정 분쟁으로 나뉩니다.
Q. 영토분쟁을 겪는 국가들이 많은데,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 좀처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토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A. 유엔헌장에서는 영토분쟁을 포함한 모든 국제분쟁을 외교적 방법과 사법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외교 협상만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5년 중국과 러시아가 무려 300년 만에 영토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현재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조 말기에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기초하여 구획된 국경선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에서 출발한 중·소 간의 국경분쟁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극단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기도 했지만, 결국 양국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양국은 영토분쟁 타결과정에서 호혜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분쟁지역에 50:50 원칙을 적용해 정치적 타협을 추구하고, 분할이 어려운 지역은 ‘공동사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영토분쟁은 국제 사법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영토분쟁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재판관이 역사적 문헌,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자료 등을 토대로 영유권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외를 제외하고는 분쟁국들이 함께 소장을 내거나 한 나라가 제소한 뒤 상대국이 동의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형식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국가 간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대륙붕 경계·어업권·환경보호·선박 나포 등 해양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21명의 재판관이 선출되고, 단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져 분쟁 국가들로부터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사전에 받아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해저유전 개발을 두고 분쟁을 겪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상 경계 획정에 대해 내린 판결을 받아들였고,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캄보디아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영토분쟁을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