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및 요금은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항공사가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포괄적인 금액을 의미한다. 국제선 항공편은 국가간에 체결한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항공운임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항공운임 및 요금은 출발하는 지점에 속한 국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우리나라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운임 및 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 또는 신고수리해 주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국내선은 우리나라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다. 국내를 운항하는 항공편은 항공사가 20일 전에 자율적으로 사전 예고한 금액을 이용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류할증료, 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을 가진 항공요금
항공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금액을 상회하여 기본운임으로 담보되지 못하는 연료유류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항공요금의 일종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외생변수인 연료유류비 비중(운송원가 중 33∼45% 수준)이 높은 구조 하에서 유가 급등시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분담시켜 운송원가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방경직성을 띤 운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가하락시 소비자의 부담을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1990년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해운업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이다. 1996년 이후 단기간에 유류가격이 급등락을 되풀이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4월 한국 출발 국제선 여객편에 대하여 항공 유류할증료를 인가하였다.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기준 또는 방식에 대한 전세계적인 표준은 없다. 각 국가의 제도에 따라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소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항공운임 중에서 유류관련 비용을 얼마나 유류할증료로 책정하여 부과할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상기 신문 보도와 같이 항공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그 금액을 정하여 정부에 인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금액 또는 변동주기 등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유가 변동이 유류할증료에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1개월 전 싱가포르항공유가(MOPS)*와 연동하여 유류할증료가 자동 조정되도록 고안하여 운영중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취항하는 지역을 7개 부과군(일본·중국 산동성,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으로 구분하고, 평균거리가 먼 부과군일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높다. 싱가포르 항공유가가 150센트/gal를 넘을 때부터 유류할증료 부과를 시작하여 단계적(10센트/gal 단위)으로 증가되며, 470센트/gal 이상이 되면 유류할증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항공유가에 1∼2개월 주기로 유류할증료가 자동 연동되거나, 항공사 자체 기준에 따라 유가변동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기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항공운임 등 총액’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편을 이용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는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운임+유류할증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공항시설 사용료, 해외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등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고, 출국납부금 등 기타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징수하거나 공항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항공사가 정부 등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항공권 가격 차이는 기본운임과 유류할증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항공사 또는 여행사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