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념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현실경제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조세의 종류
조세의 구분Ⅰ :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조세의 구분Ⅱ :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관계는 미묘하다.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금을 낸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하지만, 좋아하는 과자를 사먹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한다. 직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거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거부감이 적은 간접세를 걷는 일이 더 쉽다. 이럴 때, 직접세는 조세 저항(마찰)이 크다고 말한다(국세청의『 청소년을 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참고로 재작성).
조세의 구분Ⅲ :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 평균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 평균세율이 감소하면 역진세라고 한다. 이때 평균세율은 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점차 커지는 소득세(누진세)는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반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10%의 부가기치세(비례세)는 역진적 성격(역진세는 아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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