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준 13~18세 10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의 응답자 7,400명 중 2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실수하거나 결근할 때 손해 배상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3)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단계씩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Step 0: 근로계약서란?
우리나라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정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재해 보상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체이지만,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노동과, 노동의 대가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약속하고 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는 정신적 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통화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이 청소년을 대신해서 근로 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근로 조건은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 근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했다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이 글에서 언급하는 「근로기준법」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향후 법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4. 4. 30.
3)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10. 7.
4) 고용노동부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소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작성하게 될 연소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예로 들어 설명함.
♦ Step 1: 근로 시간과 근무일 확인하기
계약서의 가장 첫 부분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영자를 뜻합니다. 위 사례에서 근로자는 나성실, 사업주는 카페 사장인 최아라가 됩니다. 이어 근로를 시작하는 날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을 작성합니다. 근로 개시일은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작성하는데,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를 시작하는 날과 종료하는 날을 모두 씁니다. 근무 장소는 일을 하기로 한 장소를, 업무 내용에는 근로자가 하게 될 업무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합의하고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1주에 5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하루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주어지며 소정 근로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요일 또는 특정한 날을 작성합니다. 주로 채용 공고를 통해 미리 확인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휴일이 있어 작성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사업주는 1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실이의 경우 휴게 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 시간이 4시간이므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성실이에게는 1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2: 성실이가 받을 알바비는?
그럼 성실이의 임금은 얼마일까요? 임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면 월급,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주급, 일하는 날마다 받으면 일급이라고 부릅니다. 성실이의 임금은 최저 임금†††으로 매달 1일, 한 달에 한 번 받으니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성실이의 하루 임금은 39,440원, 일주일 임금은 197,200원이 됩니다.
주휴 수당은 하루의 임금액(1일의 소정 근로 시간 × 시급)만큼 계산됩니다. 성실이가 모든 근무일에 일하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할 예정이라면 39,440원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 합쳐진 성실이의 일주일 임금은 236,640원, 4주간 모든 근무일에 일한다면 성실이는 총 946,560원의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휴 수당은 시급, 상여금, 기타 급여 등의 임금과는 별도로 받으며, 시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로 각 지방의 고용 노동청이나 고용 센터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급여 이외에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절 상여금, 성과금, 휴가 지원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격증 수당이나 가족 수당 등 기타 급여도 있습니다. 성실이는 상여금과 기타 수당이 없는 계약을 했지만,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그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Step 3: 휴일과 휴가, 한 글자 차이지만 아주 다르다고?
성실이가 헷갈렸던 휴일과 휴가는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자의 재충전과 여가 생활을 위해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법정 휴일, 약정 휴일, 관공서 휴일이 포함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된 유급 휴일입니다.
5) 약정 휴일은 의무 휴일은 아니지만 창립 기념일과 같이 사업장의 내부 규칙에 따라 쉬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휴일은 명절, 공휴일, 선거일, 대체 공휴일처럼 관공서가 쉬는 모든 휴일로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날로, 원래 일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1년간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다음 해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성실이는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지만, 법정 휴일인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5) 법정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님.
♦ Step 4: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할 조건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쓰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하나씩 나눠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똑같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는 4대 보험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확인한 주휴 수당 지급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 Step 5: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이것까지 확인하기!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 공연에 참여하는 13세 미만 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유흥 주점이나 숙박업소, 노래방, 만화방, PC방, 안마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업장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도 제한되지만,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 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이나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청소년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 보호 받습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할 때는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계약 주체로서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근로 조건에 따라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든든한 한 장,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지키며 일하는 사회인이 되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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