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 수요기반의 다변화’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생소한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채권이란 무엇이며, 누가 왜 발행하나요?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정부나 기업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이란 “정부나 기업이 정책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이 증서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상환할 원금의 액수(액면금액), 언제 갚을 것인지(만기일), 그리고 1년에 몇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표면금리)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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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종이 형태의 실물 채권은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채권을 구입한 사람(즉,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만기 시점까지 채권을 보유하여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채권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루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채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주체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가능한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국채는 정부가 국방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세금을 걷어 마련하는데, 세금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메우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1950년에 최초로 국채를 발행한 이후, 현재는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과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채 중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권은 현재 한국의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채권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지표금리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증권’은 일시적으로 국고에 자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매입하는 채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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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

♦ 개인도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개인투자용 국채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일반 개인의 국채 투자는 가능했습니다.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국가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초로 채권을 선보이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는데, 일반 개인의 경우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대행 입찰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일반 개인의 거래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어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3)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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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채 보유비중(2023년말 기준):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 (기획재정부, 2024)
♦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 국채의 경우 만기 이전에도 투자자간에 매매·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며, 매도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매이익을 얻거나 매매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유통시장의 교란 방지를 위해 특수한 경우4)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즉,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매매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 시점 1년 후부터 중도 환매(해지)5)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채는 만기 전에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6)하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와 달리 만기 전에 이자를 별도로 수령할 수 없고 만기일에 원금과 표면금리+가산금리7)에 연복리가 적용된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원금과 해당 기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유동성(환금성)을 중시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하기 전에 본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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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유증, 강제집행
5) 일종의 해지 과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
6) 정해진 단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함.
7) 금리 상황에 따라, 즉 표면금리가 너무 낮은 경우, 조금 더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덧붙이는 금리(한국경제TV뉴스, 2024.09.27.)

♦ 다른 나라에도 개인투자용 국채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용 국채와 같이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저축 채권(U.S.Savings Bonds)’,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저축 채권(Singapore Savings Bonds)’, 일본에서는 ‘개인용 국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1935년 대공황 시기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최초로 발행하였고, 일본은 2003년부터, 싱가포르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입 목적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보유한 국가도 있고 보유 시 혜택이나 중도 환매 시 불이익 등의 내용에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저축 수단으로 보면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건가요?
은행 정기예금과 개인투자용 국채는 모두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예금과 채권이라는 것 외에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몇가지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만기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편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가 길어야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는 5년, 10년, 20년으로 훨씬 더 깁니다. 또 다른 차이로 분리과세 혜택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입니다. 즉, 올해 1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8) 대상이 되어, 초과분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길 때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 시 1인당 매입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혜택9)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적용대상 여부와 원리금 보장의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10)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떼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도 국채인만큼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제도와 달리 보장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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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9)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2025년 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금융위원회, 2024)

♦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상품이고, 누가 사면 좋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국채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채권입니다. 상품은 5년 만기·10년 만기·20년 만기의 세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되며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중도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환매(해지)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여윳돈을 만기까지 어떻게 투자할지 크게 신경쓰기 싫거나 목돈을 원금 손실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자녀 학자금·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오늘 공부한 여러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11)하고, 본인의 성향과 현재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수단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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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월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종목별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 만기 수익률, 발행한도 등은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hyosang@kdi.re.kr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보도자료, 2024.12.27.
기획재정부, 『국채 2023』, 2024.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계획」, 보도자료, 2024.5.30.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고시 개정 추진」, 보도자료, 2025.1.22.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2025.2.28.
한국경제TV, 「‘금리 인하기', 개인투자용 국채 사도 될까요?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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