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였다. 이후 2025년 9월부터는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어,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