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