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 및 사회적 후생 증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기존 근로자-사업자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는 외견상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노동정책과 경쟁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