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소위 ‘갑질’ 행위를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규율함에 있어,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과 효율성 증진 검토 부재의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면 플랫폼 사건 처리에 실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제 폐해 교정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중개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이용자 그룹에서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특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