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9.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대출금 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문의처
□ 전화문의
- 주택도시기금 ☎ 1599-9009
□ 관련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