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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어업인)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면서 양식업을 하지 않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있는 경우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

지원내용 □ 만기해지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율(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0.9%
-일반 농어민, 5년: 1.5%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지역 농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위탁저축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위탁 저축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NH농협 1661-2100
-SH 수협 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 관련사이트
-농협 http://www.banking.nonghyup.com
-SH 수협 http://www.suhyup-bak.com
-산림조합 http://nfcf.or.kr

□ 근거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