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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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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관련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https://youtu.be/d4HXaC5Uu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