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관련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https://youtu.be/d4HXaC5Uu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