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을 정률로 지원
-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신청
□ 지원절차
1 사실조사 및 심사
2 서비스 결정
3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7,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