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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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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이나 법인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을 정률로 지원
  -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신청

□ 지원절차
  1 사실조사 및 심사
  2 서비스 결정
  3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7,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