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자
지원내용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 학습보조비 지급액
- 중학생: 12만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만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만6,000원
- 대학생: 23만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만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만8,000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접 지원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 보훈심사·결정
3. 지원대상여부 확인
4.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