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맞춤형정책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자

지원내용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 학습보조비 지급액
  - 중학생: 12만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만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만6,000원
  - 대학생: 23만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만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만8,000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접 지원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 보훈심사·결정
  3. 지원대상여부 확인
  4.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