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
□ 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에게 지원합니다(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 지급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장학금지급 신청
2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3 장학금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