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국가유공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부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 보훈보상 대상자(2012년 7월 1일 시행)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부실채권양수와 위탁은 위탁금융기관에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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