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보훈심사·결정
3 보훈급여 신청
4 지원대상여부 확인
5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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