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제주도 본도 및 연도·연륙교 제외)
지원내용
□ (여액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7,000원 까지만 부담*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액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 (차량 운임) 차량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지원 방법
□ 지원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
문의처
□ 문의처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 054-880-7758
-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513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 055-211-4114
-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 053-950-3868
- 인천광역시 도서지원과 ☎ 032-440-4982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 061-286-6831
-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 041-635-2794
- 해양수산부콜센터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