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지원대상자 포함),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을 지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1급 1항: 2,915,000원
- 1급 2항: 2,805,000원
- 1급 3항: 2,697,000원
- 2급: 932,000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을 구분하여 지원
- 상시간호수당: 2,915,000원
- 수시간호수당: 1,944,000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보훈심사·결정
3 보훈급여 신청
4 지원대상여부 확인
5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