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업수강료지원 대상자
-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제외)
-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목을 수강중인 경우 인정(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
□ 직업훈련장려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을 지원합니다.(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 원, 유가족은 150만 원)
- 7급, 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 어학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
□ 직업훈련장려금 지원내용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직업교육훈련 입소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월 4만원을 계좌로 입금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