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등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보훈심사/결정
3 보훈급여 신청
4 지원대상여부 확인
5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