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864,956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보훈심사/결정
3 보훈급여 신청
4 지원대상여부 확인
5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