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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864,956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보훈대상 등록신청
  2 보훈심사/결정
  3 보훈급여 신청
  4 지원대상여부 확인
  5 보훈급여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