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 대상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 지급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 지급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3 대상자 결정
4 생활지원금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