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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 대상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 지급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 지급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3 대상자 결정
  4 생활지원금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