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2012.7.1.이전 등록자로서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장애정도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 1일 20인(제조업은 20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공.사기업에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9% 채용의무 부과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일반직공무원 등(운전, 방호, 위생, 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8% 의무채용
□ (가점취업) 기업체,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등 채용시험시 취업지원대상자별로 본인 득점에 만점의 5~10% 가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