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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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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섬김이 방문 등 재가복지를 제공

□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

□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

□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

□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

□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