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섬김이 방문 등 재가복지를 제공
□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
□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
□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
□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
□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