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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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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참전명예수당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 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문의처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사이트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