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관련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