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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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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관련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