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대기업 포함)
지원내용
지원 방법
문의처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