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