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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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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