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지원내용
□ (가입연령)만19세 ~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방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