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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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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신ㆍ개축) 시 저리자금 융자 (원주시청)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동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ㆍ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단,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 일반 농촌지역 : 주택건축물 1동 150㎡(건축면적,연면적 모두) 이하

지원내용

□ 융자금액(대출한도)
- 최대2억원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신축,개축,재축) /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최대 1억원(대수선,증축,리모델링)
- 위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리2.0%(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고정, 변동금리 선택)

□ 사업물량
- 35동 (단, 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제지원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시 취득세 감면
(취득세 280만원 이하 전액면제, 취득세 280만원 초과액 납부하여야 함)

지원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부족물량 발생시 연중 접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류 비치)

□ 향후 추진계획
- (2월~3월)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순위 결정, (3월 중)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착수, (6월까지) 사업대상자 착공,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및 사업 완료

□ 추진절차
- 대상자선정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용자신청 → 융자 → 상환

문의처 □ 관련사이트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 농촌주택개량사업 - 건축/주택 행정 - 도시/건축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w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