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지원내용
- 1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청년이 진로·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AI를 활용하여 직업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4년제 기준 1~2학년)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직업을 설정하고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지원(대학 고학년(4년제 기준 3~4학년) 중심)
지원 방법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job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