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