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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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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