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지원내용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1)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2)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지원 방법
1)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2)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금, 현물
문의처
국가보훈부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