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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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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방법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