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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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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신청기간: 상시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관련사이트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